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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차이

  예시 1) 손익계산서는 물건을 판 시점을 적고, 재무상태표는 실제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상태를 적는다.  대박테크는 올해 대기업에 스마트폰 부품을 100억 원어치 납품하는데 성공했다. 부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와 인건비는 60억 원이다. 대기업은 물건값을 6개월 뒤에 주기로 했다. 부품을 만들 때 쓴 재료비와 직원 월급 60억 원은 당장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손익계산서 = 매출액 100억 - 비용 60 억 = 당기순이익 40억 원(초대박 흑자)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자산) 100억 원 / 미지급금(부채) 60억 원,  이익잉여금(자본) 40억 원 (실제 통장에는 현금 0원이 있고 외상매출금 100억 원이 있다, 이익은 40 억원 남겼지만 외상매출금에 묶여 있고, 줘야 할 금액이 60억 원이 있다는 말이다.) 손익계산서는 40억 흑자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재무상태표의 현금 잔고는 0원이다. (재무상태표의 현금 자산은 마이너스로 기록될 수 없다) 만약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당장 지급해야 할 현금을 빌리지 못한다면, 이 회사는 40억 원을 남기고도 당장 내일 최종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를 회계학용어로 흑자도산이라고 부른다.  손익계산서는 장사 능력을 보여줄 뿐,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재무상태표를 봐야 진짜 생존 가능성이 보인다. 손익계산서가 아무리 좋아도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바닥나 있고, 외상매출금만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회계 보고서이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재무상태표 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기록하는 표이다.  (현재 재산을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 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쓰고(비용), 얼마나 벌었는지(수익) 보여주는 표이다. 현금흐름표 는 일정 기간 동안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추적하며,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자본변동표 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주인인 주주 지분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증자, 배당, 당기순이익 등으로 인해 주주들의 몫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낸다. 주석 은 숫자만으로 알 수 없는 소송리스크나(우발채무), 본문에 담지 못한 회계 정책, 세부 내역 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비유동자산 종류 (기업의 기반)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거나, 1년 이상 장기간 보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의 4대 종류  비유동자산의 종류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이 있다.  투자자산 기업이 본래의 영업 활동 외에(물건 제조, 판매 등) 재테크나(시세 차익, 이자, 배당 등)타 기업 지배(경영권 참여)를 할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다. 투자자산의 종류에는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기타의 투자자산이 있다. 장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 투자부동산은 시세 차익이나 월세를 받으려고 산 땅이나 건물을 말한다. 장기투자증권은 1년 이상 묻어둘 주식이나 채권이며,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의 주식이나 채권을 말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 때까지 이자만 받을 목적의 채권을 말한다.(주식은 불가능하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타 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산 주식을 말한다. (보통 지분 20% 이상 보유한다.)  기타의 투자자산은 1년 이상 장기로 빌려준 돈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말한다.  유형자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질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상각을 한다. (단,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은 제외된다.) 유형 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이 있다. 토지는 회사의 공장부지, 사옥 부지 등 영업에 쓰는 땅을 말한다. 닳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건물은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을 말한다. 기계장치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계, 컨베이어 벨트 등을 말한다. 차량운반구는 회사 탑차, 영업용 승용차, 지게차 등을 말한다. 비품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복사기, 책상, 에어컨 등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를 말한다. 아직 ...

유동자산의 종류 (기업의 현금 동원력)

 자산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자산은 보통 결산일(12/3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과 현금화가 1년 이상 걸리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 자산의 종류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유동 자산은 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이 자산은 기업의 현금 동원력을 보여준다.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유동 자산이 부족하다면 최악의 경우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유동 자산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과 팔아야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 자산이 있다. (1년 이내 기준) 당좌 자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당좌 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 채권, 기타 당좌 자산 이 있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 있다.  통화는 지폐와 동전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처럼 바꿔주는 종이들을 말한다. (예시 : 은행 자기앞수표, 우체국 우편환 등이 있다.) 요구불예금은 내가 요구할 때 바로 주는 은행 예금을 말한다. 요구불예금의 종류에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다. 보통 예금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당좌 예금은 기업들이 주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쓰는 특수 통장인데, 이것도 원할 때 언제든지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현금성 자산은 완전한 현금은 아니지만,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금을 말한다. (예시 :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CMA통장,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채권이 있다.)    2. 단기투자자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기 투자 자산은 남는 돈을 굴려  단기 이익을 얻는 자산이다. 단기투자자산 종류에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이 있다.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누진공제액)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10%) 비례세를 적용한 경우이고, 종합소득세는(6~45%) 누진세를 적용한 경우이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6%만 뗀다. (누진공제액 없음)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15% 뗀다. (누진공제액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24% 뗀다. (누진공제액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5% 뗀다. (누진공제액 1,544만 원) 3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8% 뗀다. (누진공제액 1,994만 원) 5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0% 뗀다. (누진공제액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2% 뗀다. (누진공제액 3,594만 원) 10억 원 초과해서 버는 사람 세금을 45% 뗀다. (누진공제액 6,594만 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된다. 

면세 사업자 VS 겸업 사업자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 (단, 매년 1월 전체 매출 액수를 적어서 내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면세는 10,000짜리 물건을 팔 때  부가세 10% 붙여 11,000원에 팔지 않아도 된다. 그냥 10,000원에 팔면 된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하다.) 하지만 병원, 학원 등을 차릴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 매입 부가세는 단 1원도 환급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라 살 때 내는 부가세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면세를 해주는 이유 쌀, 채소, 병원 진료비, 시내버스 요금에 만약 10%가 붙는다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예술 등 공익적 영역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 해준다. 면세 종류 마트나 동네 정육점에서 파는 생삼겹살, 국거리용 소고기, 생닭, 생오리 등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라 면세이다. 포대에 담겨 있는 흰쌀, 현미, 보리, 콩 등 곡물류와 밭에서 갓 딴 상추, 고추 등은 생존 필수품이라 면세이다. 수조에서 헤엄치는 활어, 얼음 위에 올려진 생고등어, 갈치, 생굴 등은 면세이다. (수산시장에서 통째로 살 경우)  감기에 걸려 내과에 가거나, 뼈가 부러져 정형외과를 가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비와 수술비는 면세이다.  교육청,관할 구청 등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국어, 영어, 수학 보습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독서실, 개인과외는 면세이다.  국민의 지식 향상을 위해 종이책, 전자책, 잡지, 신문은 모두 면세이다.    땅은 자연물이라 땅을 매매할때는 면세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빌려주는 건 면세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내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과세 유형 선택시,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율이 달라지고,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환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1. 일반 과세자 (가장 표준적인 유형) 부가가치세 1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단일 세율이란 매출 금액이 커져도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 금액의 10%는 부가세 납부를 위해서 무조건 낸다고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주방 물품 구입비 등은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서 매입 부가세가 많은 경우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때 환급을 받고 싶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적격 증빙) 영수증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 카드 빛 법인 카드 포함), 일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현금 영수증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꼭 일반 과세자 여야 한다. ( 법인 사업자도 가능)  상대방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이거나 영세한 간이 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라면 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에 기업간 거래(B2B) 가 많다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일반 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 가액의 2%에 달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최소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2. 간이 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가능)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다. (1.5 ~ 4%) 간이 과세자 기준 현재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과거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경기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