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누진공제액)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10%) 비례세를 적용한 경우이고,

종합소득세는(6~45%) 누진세를 적용한 경우이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6%만 뗀다.

(누진공제액 없음)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15% 뗀다.

(누진공제액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24% 뗀다.

(누진공제액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5% 뗀다.

(누진공제액 1,544만 원)

3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8% 뗀다.

(누진공제액 1,994만 원)

5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0% 뗀다.

(누진공제액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2% 뗀다.

(누진공제액 3,594만 원)

10억 원 초과해서 버는 사람 세금을 45% 뗀다.

(누진공제액 6,594만 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된다. 



누진공제액이란?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하면 복잡하므로, 전체 금액에서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준다. (빠르고 쉬움)


예시) 6,000만원 (과세표준 기준 금액) 

본래의 계산 원리는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한다.

1,400만 원은 6%를 적용하고 (1,400만 x 6% = 84만),

3,600만 원은(1,400만 + 3,600만 = 5,000만원 이하) 15%를 적용하고 (3,600만 x 15% = 540만),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만 x 24% = 240만)

(84만 + 540만 + 240만 = 총 864만 원이 나온다.)


누진공제액의 계산 원리는 총 금액에서 바로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공제 금액을 빼버린다.

((6,000만 x 24%)- 576만 = 864만 원이 나온다.)



누진공제액 576만원?

(대충 어림잡아 계산한 편법이 아닌 수학적인 오차 금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1,400만원의 6%가 아닌 24%를 매겼으니 18%에 대한 계산 값 252만 원을 빼준다.

3,600만원의 15%가 아닌 24%를 매겼으니 9%에 대한 계산 값 324만 원을 빼준다.

252만 + 324만 = 576만 원




과세표준이란?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진짜 내 소득 금액을 뜻한다. 


예시1) 카페 자영업자 (총 매출 6,000만 원)

연간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필요 경비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뜻한다.
가게 임차료, 원두 및 우유재료비, 알바생 인건비, 공과금 등 영수증을 챙긴 경비를 뺴준다.)

연 매출 6,000만 - 필요 경비 3,000만 = 3,000만 순수익(=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제도적 혜택을 빼준다. (종합소득공제라 한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 - 종합소득공제 500만 = 2,500만 (과세표준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여기서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준다. 




예시2) 직장인 ( 연간 총 연봉 6,000만 원)

연간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다.
(근로소득공제란 직장인은 영수증 증빙이 어려워, 정부가 연봉 액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둔 금액을 알아서 빼주는 걸 말한다.)

연간 연봉 6,000만 - 근로소득공제 1,225만 = 4,775만 (=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공제, 주택청약 저축 등을 빼준다. (종합소득공제라 한다.)

근로소득금액 4,775만 -  종합소득공제 1,275만 = 3,500만 (과세표준 금액은 3,500만 원이다.)


여기서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