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누진공제액)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10%) 비례세를 적용한 경우이고,
종합소득세는(6~45%) 누진세를 적용한 경우이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6%만 뗀다.
(누진공제액 없음)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15% 뗀다.
(누진공제액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24% 뗀다.
(누진공제액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5% 뗀다.
(누진공제액 1,544만 원)
3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38% 뗀다.
(누진공제액 1,994만 원)
5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0% 뗀다.
(누진공제액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금을 42% 뗀다.
(누진공제액 3,594만 원)
10억 원 초과해서 버는 사람 세금을 45% 뗀다.
(누진공제액 6,594만 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된다.
누진공제액이란?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하면 복잡하므로, 전체 금액에서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준다. (빠르고 쉬움)
예시) 6,000만원 (과세표준 기준 금액)
본래의 계산 원리는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한다.
1,400만 원은 6%를 적용하고 (1,400만 x 6% = 84만),
3,600만 원은(1,400만 + 3,600만 = 5,000만원 이하) 15%를 적용하고 (3,600만 x 15% = 540만),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만 x 24% = 240만)
(84만 + 540만 + 240만 = 총 864만 원이 나온다.)
누진공제액의 계산 원리는 총 금액에서 바로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공제 금액을 빼버린다.
((6,000만 x 24%)- 576만 = 864만 원이 나온다.)
누진공제액 576만원?
(대충 어림잡아 계산한 편법이 아닌 수학적인 오차 금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1,400만원의 6%가 아닌 24%를 매겼으니 18%에 대한 계산 값 252만 원을 빼준다.
3,600만원의 15%가 아닌 24%를 매겼으니 9%에 대한 계산 값 324만 원을 빼준다.
252만 + 324만 = 576만 원